문:지난해 8월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급한 사정이 생겨 팔아야 할 상황이 됐다. 다른지역과 달리 우리 아파트단지는 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보고 팔게 됐는데 이런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답: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 생기는 이익에 따라 과세된다. 그러므로 양도차익이 없을 경우 물론 세금이 없다.
그러나 이익이 있고 없음은 본인만이 아는 것이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매입·매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상대방(매입자, 매도자)의 거래사실확인원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었더라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기준시가(일종의 인정과세방법)에 의해 양도세를 과세하게 된다.
한편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가능하면 거래기간을 1년이상으로 잡는게 좋다는 점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에서 양도시까지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매매계약서에 의한 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특히 단기간에 양도할 때는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게 중요하다. 취득·양도기간이 1년 이상이고 투기우려지역 등 세무서가 분류해놓은 부동산투기 거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마철현 세무회계사무소 (02)449―2986>마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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