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 시설령 개정교육부는 6일 3∼5세 장애유아의 유치원교육 기회확대를 위해 유치원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정 특수학교의 시설기준을 일반유치원보다 크게 완화, 학급당 보통교실과 치료교육실, 유원장 또는 유희실을 각 1실씩 갖추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특수학교 설립희망자는 장애유아 5∼7명을 1학급으로 편성해 시·도교육청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 되고, 일반유치원도 장애아 5∼7명을 1학급으로 편성해 특수학급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인가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은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받는다. 취학하는 장애유아는 급식비와 통학차 요금 일부 등만 내면 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대도시에 국·공립 특수학교 10곳을 개교하는 한편 기존 일반유치원의 개편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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