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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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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규제 대폭 완화

입력
199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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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등 투기성 제한허용·해외중개 앞당겨10일부터 사실상 투기적 목적의 선물거래(외환 및 상품)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과거 6개월간 실적으로 제한해온 국내은행의 해외선물거래에 대해 신용장 방식의 지급보증규모 제한도 없어지는 등 선물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국내에 선물거래소가 설립될 내년 하반기중으로 예정되어 있던 선물거래업 허가를 해외선물거래에 한해 6월로 앞당겨 선물거래업자들이 7월부터 해외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상품 및 금융선물 거래를 중개토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6일 자본자유화 확대에 따른 기업의 환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외환선물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선물거래업 허가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해외선물거래에 대한 규정을 개정, 10일부터 기업들의 해외선물거래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재경원은 실수요 범위내에서 해외선물거래 원칙은 유지하되 거래형태별로 일일이 해외선물거래의 유형 및 한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전부 삭제키로 했다.

재경원 이종갑 자금시장과장은 『이번 조치로 투기적 선물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들이 해외금리·환율 등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지난해 11월 선물거래업 내인가를 받은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100억원이상 ▲전문인력 3명이상 ▲거래수행시설마련 등 조건을 갖출 경우 6월1일부터 해외선물거래업을 허가하고 7월부터 영업에 들어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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