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항로 지정해놓고 단속은 ‘나몰라라’/선원 안전불감증도 원인유조선 제3오성호 침몰사고는 해운항만청이 남해안 청정해역내의 고질적인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 이를 어겨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항만청은 95년 7월 시프린스호 침몰사고, 같은해 8월 여명호 좌초사고 등 청정해역일대의 잇단 선박사고에 의한 해양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유조선 전용항로를 설정, 1,500톤 이상 유조선의 연안쪽 항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또는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제3오성호 침몰사고는 바로 이같은 규정을 어겨 발생한 첫 사고다.
통영해경은 사고원인이 유조선이 좌초 당시 기상이 나쁜 가운데 운항하다 부주의로 안전항로를 이탈, 전용항로에서 내륙쪽으로 4.3㎞나 벗어나 운항하다 암초에 부딪쳐 일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선박은 당시 시계가 극히 불량한 악천후속에서 선장이 아닌 조리장이 운항키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부는 이번 유조선 침몰사고가 유조선의 안전항로를 설정한 후 첫번째로 발생한 사고인 점을 중시, 사고책임을 선주·선장 쌍벌죄를 적용, 처벌할 방침이다.
통영해경측도 사고유조선에 대해 해양오염방지법, 해상안전교통법,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과실, 선박매몰 등 위반법규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조선 전용항로 고시이후 과태료를 물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어 그동안 이 제도가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사들은 원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연안에 붙어 항해하고 있으나 당국은 전용항로만 지정해 놓고 정작 감시·단속활동을 소홀히 해왔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 이번에 사고를 낸 (주)오성해운은 제3오성호 1척만을 갖고 국내 정유사 물량을 수송해 왔는데, 국내 158개 연안 유조선 선사중 1척만을 보유한 회사가 무려 57.6%에 달해 업계의 영세성도 이같은 해양사고의 간접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제3오성호 침몰사고는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된 유조선 좌초·침몰사고중 청정해역을 온통 기름덩이로 뒤덮은 95년 7월 시프린스호 침몰사고 이래 21개월만에 발생한 대형 해양오염사고로, 연안 어촌주민들은 해운항만청이 유조선의 운항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이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통영=이건우·이동렬 기자>통영=이건우·이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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