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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아들이 무슨죄?/11세짜리 납치 폭행·한달넘게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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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아들이 무슨죄?/11세짜리 납치 폭행·한달넘게 감금

입력
199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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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사채업자 구속【전주=최수학 기자】 전북경찰청은 5일 빚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와 채무자의 아들을 납치해 폭행한 사채업자 박순부(35·전과 7범·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채무자 김모(36·여·전북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씨가 1천8백50만원을 갚지 않자 2월25일 김씨와 김씨의 아들 박모(11)군을 전주시내 모다방으로 불러낸 뒤 완주군 삼례읍 E여관으로 끌고가 옷을 모두 벗겨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다.

박씨는 이어 『돈을 가져오면 아들을 돌려보내주겠다』며 자신의 집에 박군을 한달이상 감금하다 김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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