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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비행으로 낙마 피해 배상/주일미군,그런일 없다 버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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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비행으로 낙마 피해 배상/주일미군,그런일 없다 버티다

입력
199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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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증거대자 뒤늦게 시인주일미군은 5일 미군기의 저공비행으로 말에서 떨어져 부상한 한 일본인 주부에게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미군측은 95년 8월 야마가타(산형)현 후나가타(주형)에서 승마중이던 한 주부가 미군기의 저공비행에 놀란 말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데 대해 일본측이 지급한 전체 배상액 690만엔 가운데 75%를 부담키로 한 것이다.

미군측은 당초 소속기의 저공 비행사실을 부인했으나 일본 방위시설청은 현장 근처에 살던 한 주민이 피해자가 말을 타던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둔 사실을 알아낸 뒤 녹음 테이프의 폭음을 분석함으로써 미군의 저공비행 사실을 밝혀냈다.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일본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확정 판결액의 75%를 부담하게 돼있다.

일본내 미군기지 주변 마을에서는 미군기의 저공비행에 의해 창유리가 파손되는 등의 신고가 다수 들어오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흔하다.<도쿄=김철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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