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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세무조사/무소득·미성년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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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세무조사/무소득·미성년자 등 대상

입력
199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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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월 착수국세청은 4일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6월부터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중에 실명전환을 한 5만4천9백45건의 부동산과 명의신탁해지 소송이 제기된 부동산의 전산입력이 마무리돼, 이를 재산종류·연령·금액·건수별 등으로 분류하여 세무조사대상을 선별키로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유형별 분석에 나섰다』며 『국내경제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뚜렷한 소득원이 없거나 20세미만의 사람이 일정 가액이상의 부동산을 실명전환한 경우 등으로 조사대상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명의신탁해지 소송이 제기된 부동산의 경우 소송이 종료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되는 즉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입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소송 종료전까지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노려 고의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는 소송 종료전에라도 소송 대상 부동산 소유주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주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하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상속 재산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를 함께 부과키로 했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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