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하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때 동호수가 기재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4일 이정희(서울 서초구 방배동)씨가 (주)협신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94년 9월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D빌라를 1억2,000만원에 전세들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 주택을 담보로 협신측으로부터 2억7,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협신측은 95년 3월 임의경매신청을 통해 2억9,000만원을 경락받았다. 이에 이씨는 협신측에 경락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매법원은 이를 제외시켰다. 이씨의 주민등록에는 번지만 기재됐을 뿐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라며 『협신측이 이 주택에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이씨는 근저당에 대한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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