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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공제조합’ 사기혐의 동료의원/일 참의원 사퇴권고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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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공제조합’ 사기혐의 동료의원/일 참의원 사퇴권고안 채택

입력
199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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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 일본 참의원은 4일 「오렌지 공제조합」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비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억엔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도모베 다쓰오(우부달부) 참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했다.참의원은 결의안에서 『도모베 의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어 동료의원으로서 함께 의정활동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록히드 사건과 사가와 규빈(좌천급편)사건 등을 둘러싸고 20건의 사직권고 결의안이 제출됐으나 실제로 결의안이 통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퇴권고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참의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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