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하려다 “위법 아니다” 철회소동○…서울경찰청이 「나는 공삼당이 싫어요」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일선 경찰서에 전언통신문을 보내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신한국당을 음해하는 세력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나는 공삼당이 싫어요」라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는 사례가 있으니 단속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그러나 단속을 지시한 뒤 선거법, 도로교통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 의견개진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2일 단속 및 수사 중단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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