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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국조특위­김기수 검찰총장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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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국조특위­김기수 검찰총장 추궁

입력
199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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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리베이트 의혹 계좌 추적”/“대선직후 잇단 거액대출 의혹 수사중”/부도후 조급한 수사지적에 “동감이다”/박태중씨 소환촉구에 “열달안돼 애낳나…”/“정 리스트에 여야 다있다”/확인거쳐 국회윤리위에 통지 바람직4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한보특위 국정조사에서 김기수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는 한보 대출비리와 인허가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선자금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대선자금 관련◁

―92년 대선자금조성에 정태수씨가 기여한 것은 어느정도인가.

『확인된 바 없다. 이번 수사는 한보 부정대출과 인허가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선자금 문제는 수사대상이 아니다』

―92년 대선이 끝나자 은행들이 거액 대출을 해준데 대해 검찰이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수사중이다』

▷리베이트 의혹◁

―박태중씨 압수수색영장 청구사유에 「2천억원 리베이트의혹」을 기재했는데, 수사가 진행중인가.

『압수물품을 정리하고 있으며, 박씨의 계좌를 추적중이다』

―압수영장은 강제처분으로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 박태중씨 압수영장에 2천억원 리베이트의혹을 기록한 무슨 증거가 있나.

『구속영장 같으면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은 내사단계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국회에서 모의원이 폭로하고 언론에 보도돼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광범위한 의혹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무슨 혐의가 밝혀졌나.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아무런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다』

▷김현철씨 관련◁

―김현철씨가 한보 관련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수사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피의자의 아버지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다. 온당한 일인가.

『(한참 생각한뒤) 총장인 제 아들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더라도 조사내용을 (총장인) 나한테 보고할 것이다』

김현철씨에 대해 한보관련 부분 외의 다른 혐의로는 구속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방침은 없다. 한보 관련이 아니라도 범죄혐의가 있으면 처벌한다』

―박태중씨는 왜 빨리 소환하지 않나.

『열달도 안됐는데 애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과 같다』

―만삭이 지나고도 남은 것같은데.

『우리는 견해가 다르다』

▷은폐·축소 의혹◁

―검찰이 정태수씨를 두려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소신있게 수사못할 사정이 있나.

『짧은 기간에 세세히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태수씨와) 아무런 타협이 없었고, 그럴 성격도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이형구씨가 외압부분을 진술하자 이를 막기 위해 귀가조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대출압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 진술한 바 없다』

―중수부 사무실에서 발견된 「말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라는 메모가 발견됐는데.

『국회에 나가있던 검찰직원이 떠도는 얘기를 전한 것이고, 그 내용은 국회의원들의 검찰에 대한 예상질문중의 하나로 언급된 것이다』

▷총장 거취관련◁

―검찰총장 임기는 몇년인가.

『2년이다. 9월15일이 임기만료일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정한 의의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검찰의 중립·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

―총장은 그동안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자부하나.

『은폐·축소·왜곡수사는 한건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중수부장을 교체한 이유는 뭔가.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했으나 수사 외적 사유로 국민설득에 미흡했다』

―재수사를 위해 바꾼 것 아닌가.

『재수사는 적당한 용어가 아니다. 구속만기일에 쫓겨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으며, 당시에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중수부장 교체 후 철저히 수사중이다』

―어떻게 휘하 참모인 중수부장을 경질하고, 총장이 임기가 남았다고 그냥 있나.

『거취를 거론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김총장은 야당의원들의 끈질긴 거취문제 거론에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총장이 물러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가 마무리된 뒤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한보수사 및 기타◁

―한보 부도후 3일만에 수사에 착수했는데 너무 조급하지 않았나.

『동감이다. 충분히 내사했다가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사성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해도 되나.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말하기 어렵다. 가급적 빨리 진행하겠다』

―한보의혹의 배후인물이 거액의 한보 전환사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철저히 빠짐없이 수사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태수씨가 얼마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실사결과 한보철강의 투자금액중 1조6천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부터 그 점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정태수씨의 재산은 밝혀진게 전부인가. 큰 덩어리는 해외에 도피시켰을 수도 있다. 해외도피 재산에 대한 수사는.

『현재까지 수사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는 하고 있다』

▷정태수 리스트◁

―정태수 리스트의 존재여부는. 공개할 용의가 있나.

『정태수 리스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씨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확인도 안했다.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 낭비다』

―전임 중수부장이 퇴임하면서 정태수 리스트에 대한 수사계획을 세웠으나 PK(부산경남출신)―K2(경복고출신)의 싸움에 이용되는 것같아 중도에 포기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

『확인한 바 없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를 안한 것이다. 앞으로 범죄혐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수사하겠다』

―정태수씨의 진술로 9명의 정치인과 공직자가 구속됐다면 정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가 수천만원의 떡값을 주었다고 진술했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하지 않나.

『떡값이라고 말한 적 없다.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주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수사목적이 아니다』

―선거자금인지 뇌물인지는 받은 사람을 불러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조사도 안하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봐라. (범죄혐의 없이) 국회의원을 마구 불러 조사할 수는 없지 않나』

―정태수 리스트엔 여야 의원이 다 있나.

『다 있다』

(김총장은 그러나 나중에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통해 리스트 공개를 끈질기게 요구하자 다음과 같이 다소 진전된 답변을 했다.)

『만일 내놓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사실확인을 한 뒤 리스트내용과 사실이 맞는 사람만 내놓아야 한다. 내놓을 때는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칠 것이다. 확인작업을 거쳐 공개가 옳다고 판단되면 내놓겠다. 이 경우도 국회윤리위원회에 통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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