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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하면서 청탁받고 채용/단체장 예산 방만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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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하면서 청탁받고 채용/단체장 예산 방만운영사례

입력
199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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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현안없이 행사열어 금품 제공법적 근거없이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공무원의 각종 경조사에 부조금 지급, 정원을 초과하거나 청탁에 따른 일용직 인부 고용, 현안이 없는 행사 개최. 내무부가 4일 전국 시·도 내무국장·감사실장 회의에서 지적한 자치단체장들의 대표적인 불건전한 재정운용 사례의 일부다. 인력관리에서 선심성 행사 개최 등에 이르기까지 차기선거를 노린 단체장들의 파행적인 재정운영의 심각함을 잘 말해 주는 대목이다.

많은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불건전한 재정운용 유형은 ▲공무원 후생부문 ▲단체장의 과도한 격려금·사례금·선물 지급행위 ▲체육대회 축제 등 각종 행사비용 낭비 ▲명확한 재원조달 계획없는 인기위주의 즉흥적 사업추진 등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인에게 경비를 지급하거나 홍보·관광성 행사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일용직 인부고용은 지자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야 하는데도 현안없이 정원을 초과하거나 연고 또는 청탁을 받고 고용하기도 했다.

일부 단체장들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유권자의 경조사때 화환·화분 또는 축·조의금으로 사용하고 공적인 범위를 넘어선 금전 물품 선물들을 제공하는가 하면 특정한 현안없이 간담회를 개최해 접대를 하고 있다.

예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대규모 사업을 착공하거나 착공된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인기위주의 즉흥적인 사업추진도 지적됐다. 또 현안이 없는데도 위문공연, 축제, 잔치, 체육대회, 시민의 날 등의 행사를 열어 금전이나 음식품,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지방재정관련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 재정운용을 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문책과 함께 교부금 삭감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예산절감과 인력감축으로 예산을 아끼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전액지급하거나 특별교부금을 지급키로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편성·운영이 연말 대통령선거와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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