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4일 군부대와 기업체 사격팀에서 군용·경기용 실탄을 빼낸 86아시안게임 사격 금메달리스트 변경수(38·총포상)씨와 진교종(41)씨 등 2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육군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87년 대공포 실탄 1발, 권총 실탄 4발 등을 빼내 소지한 정모(3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91년 1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M16 실탄 112발, 카빈 실탄 60발, M1 실탄 53발과 95년 6월 해체된 모은행 사격팀 코치 설모씨로부터 구한 22구경 경기용 실탄 7,900여발 등을 소지한 혐의다. 변씨는 84년부터 87년까지 국방부 사격단 선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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