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후 밝힐 수 있을 것”/현철씨 별건혐의때도 처벌/“대선자금 한보사건 본질 아니다”/야선 특별검사제 도입 거듭 촉구김기수 검찰총장은 4일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이 정치자금을 건네준 정치인들의 명단을 진술한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실 확인작업을 거쳐 공개가 옳다고 판단되면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2·3·4면>관련기사>
김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한보 국정조사특위에서 『지금은 리스트를 공개할 시점이 아니다』 면서 이같이 말하고 『공개하더라도 완전공개보다는 국회 윤리위에 통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은 이어 『한보사태와는 별건이라 할지라도 김현철씨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은 한보비리의 원천은 92년 대선자금에 있다』는 야당의원들 추궁에 『대선자금 문제는 한보 사건의 본질이 아니므로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말해 수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특히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여당·검찰과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야당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의원들은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의 1차수사가 미진했던 점을 집중 공격하면서 김현철씨의 2천억원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92년 대선자금 의혹을 추궁하는 한편 특별검사제 도입등 을 촉구했다.
김현철씨의 2천억원 리베이트 수수의혹에 대해 김총장은 『압수수색을 위한 소명자료로 언론의 의혹보도를 인용한 것일뿐 전혀 사실로 밝혀진 것이 아니다』면서 『수사결과 발표때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국민회의 조순형 김경재 김민석 의원은 『검찰은 즉시 「정태수 리스트」를 밝히고 한보 및 김현철씨 국정개입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뇌물·직권남용·배임죄 등을 적용해 전원 사법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인구 이양희 의원은 『검찰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나 5·18수사때와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이제라도 특별검사제를 수용하라』며 『한보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92년 대선자금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홍윤오·이태희 기자>홍윤오·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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