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공금으로 헌금 위헌판결나자 보수우익반발속 정계 파문 확산일본 에히메(애원)현이 야스쿠니(정국)신사의 「다마구시(신전에 바치는 나뭇가지)」비용을 공금으로 지출한 것을 대법원이 2일 위헌으로 판결하자 야스쿠니신사의 공식참배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는 등 일본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이번 판결은 85년부터 용인돼 온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의 제사를 지내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은 이때문에 반발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에 침략당했던 아시아국가들의 강한 반대속에서도 『전몰자 추도·위령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공식참배를 계속해왔다.
85년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참배를 한 나카소네 야스히로(중증근강홍) 전 총리는 『위헌판결이 난 것은 유감이며 판례연구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본 여야 의원 69명이 초당적으로 결성한 「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의원모임」은 이번 판결에 맞서기 위해 앞으로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할 전망이다. 일부 우익인사들도 심정적으로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륙) 관방장관은 3일 『이번 판결은 각료들의 공식참배와는 사안이 다른 것』이라며 『신사 제사비용의 공금지출은 하지 않기로 하겠지만 정부의 견해(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 용인)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공식참배는 국가가 특정종교를 특별취급하는 형태로 해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식참배를 둘러싼 정가의 첨예한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수우익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활용돼 온 공식참배는 앞으로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도쿄=김철훈 특파원>도쿄=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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