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쓰게한후 돈 안주면 소송/부장판사·장성 등 줄줄이 당해서울지검 동부지청이 3일 공갈혐의로 구속한 「꽃뱀」 김자영(52)씨는 법원 부장판사, 군장성 등 고위 공직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뒤 폭로하겠다고 협박, 각서를 쓰게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낸 철면피였다.
몇년전부터 김씨는 후배가 운영하는 전북 전주의 술집에 가끔 들러 지방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위해 술을 마시는 중년 고위 공무원에게 접근했다.
김씨는 공무원 안모씨가 마수에 걸려들자 불륜관계를 맺은 뒤 지난해 안씨가 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5천만원의 위자료 각서를 받아냈다. 김씨는 안씨가 돈을 주지않자 2월13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1차 변론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두 사람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각서에는 『5천만원의 위자료를 받고 관계를 청산하면 직장, 가정에 해를 끼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돼있어 안씨가 겪은 괴로움을 짐작케 한다.
김씨는 지금은 퇴직한 공무원 노모씨와도 관계를 가진 뒤 5천만원의 위자료각서를 받고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 3천5백만원을 받아냈고 예비역 장성인 서모씨는 김씨의 불륜관계 폭로 협박에 견디다 못해 군복을 벗어야 했다. 김씨의 행각은 끈질긴 위자료 요구 협박에 견디다 못한 P부장판사가 법원 상부에 보고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밝혀졌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P판사에게 내가 당했다. 숙박비까지 지불하며 정을 줬는데 나를 이렇게 몰아 세울 수 있느냐』고 맞섰다.<김정곤 기자>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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