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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첫 재선거 실시될까/조종석 의원 선거법위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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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첫 재선거 실시될까/조종석 의원 선거법위반건

입력
1997.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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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 최종판결자민련 조종석(충남 예산) 의원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오는 11일 내려진다.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상고기각」이 될 경우 기소된 사람들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1년6월씩의 2심형량이 확정된다.

현행 선거법상 이른바 「연좌죄」조항에 의해 해당 국회의원은 당선무효가 되며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충남 예산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된다. 15대 총선 관련으로는 처음 실시되는 재선거다. 조의원은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지난해 4·11총선 당시 경합자는 신한국당 오장섭 전 의원으로 4,000여표차로 조의원이 당선됐었다. 자민련에서는 이미 김종필 총재가 직접 조의원에게 재출마를 지시했고 신한국당에서도 오 전의원이 재도전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께로 예상되는 재선거에서 또다시 두사람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 지역은 자민련 텃밭인 만큼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또다시 국민회의―자민련의 야권공조가 이뤄질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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