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3일 한보특위의 국정조사를 하루 앞두고 의원들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점검하고 대책을 숙의하느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여야의원 모두 공격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된다는 점을 의식, 긴장감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이 의원들의 수사자료 검증요구와 수사상황 공개를 거부키로 결정하는 등 「협조」의 폭을 극히 제한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4일의 국정조사는 이미 거센 파란이 예고돼 있는 상태다.
국정조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 답변내용과 인사말, 표정, 목소리 높낮이 등 세세한 부분까지 대비해 온 김기수 검찰총장은 이날 일부 중요결재를 제외한 일과시간 대부분을 예행연습 등의 최종준비로 보냈다.
대검 관계자는 『여야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는 있으나 1차 한보수사에 쏟아진 비판의 강도와 현재의 한보재수사와 김현철씨 의혹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로 볼 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곤욕을 치를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원들의 수사자료 검증요구와 수사내용 공개를 거부키로 한 근거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감사 및 조사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검찰과 법원은 매년 국회의 국정감사 때마다 이 조항을 들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 왔다.
또 의원들이 중수부를 직접 방문하겠다는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항의 「수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농후한 경우」를 들어 거부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특위의원들은 『특위 활동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식으로 반발할 것이 예상돼 검찰의 의도대로 타협점이 찾아질 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이밖에 권노갑 의원 구속과 관련한 국민회의 의원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관련기록이 법원에 제출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쪽에 공을 떠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심재륜 중수부장 대신 최환 총무부장이 한보사건 1차 수사개요를 개략적으로 「설명」키로 한 부분도 의원들의 공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식적으로 수사책임자가 수사도중 조사에 응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의원들의 공세를 받는 모습이 직접 TV에 비춰지는 모습도 국민들의 인식이나 조직내부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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