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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국내 분교 내년 허용/수지대책 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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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국내 분교 내년 허용/수지대책 차관회의

입력
1997.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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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여신규제 올 폐지/골프장 숙박시설 허용·관광호텔 세제지원내년부터 외국대학의 분교설립이 부분 허용되고 올해안에 콘도미니엄에 대한 은행여신규제가 폐지되며 골프장내의 숙박시설 설립이 허용된다.

또 관광호텔이 납부해야 하는 교통유발 및 개발부담금은 50%, 환경개선부담금은 25%가 이달 중순부터 한시적으로 감면되는 등 관광호텔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3일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제2차 국제수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여행수지 적자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행관련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해외유학에 따른 부담을 덜고 유학수지 적자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각 1개교씩의 외국대학 분교설립을 허용하고 99년부터는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관광호텔 건설 인·허가 및 관광휴양시설 개발때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각종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일괄처리하고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흡수하기 위해 콘도미니엄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골프장내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관광호텔 등급기준을 바꿔 시설은 특급호텔에 미치지 못하나 가격이 싸고 깨끗한 소규모 관광호텔의 건립을 적극 육성하며, 장기체류 외국인을 위해 가족호텔의 설립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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