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들이 받는 이른바 「떡값」에 대해 규제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다. 감사원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가 토론회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한 처벌을 제기하고 감사원이 이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제설정 작업은 빠를수록 좋다. 또 공직사회의 비리를 발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엄벌규정을 넣도록 해야 할 것이다.공직자들의 몸가짐을 단속하는 우리의 관계법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다 적용원칙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잇달아 공직자들의 비리를 효과적으로 응징하고 방지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것이다.
물론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변호사법 등에는 공직자들의 비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횡령, 직권남용, 청탁알선 등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다. 그러나 법집행은 엄벌과 경벌 및 적당히 봐주기 등 제멋대로다. 게다가 직무와 직접관련이 적거나 대가성이 없을 경우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추세다. 거액을 받고도 무사한 반면 10만∼20만원을 받고 파면·구속되는 희극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쪽은 「떡값」의 천국이나 다름없다. 이번 한보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수억원씩 받은 정치인들이 아무런 대가가 없는 떡값이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뻔뻔스럽게 해명했을 때 국민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떡값이 무엇인가. 떡값을 정치인이 멋대로 받아도 좋다는 법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2조)고 못박았고 정치자금은 당비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금품모집 등으로 한정했다.
이밖의 자금은 뇌물이요, 검은 돈인 것이다. 설사 아무런 청탁이나 대가없이 받은 떡값이라면 공직자들은 당연히 관계기관에 즉각 신고, 반납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사람도 국고에 귀속시켰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는 것이다. 사실 국회의원이 떡값수수의 경우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도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동안 떡값이라고 면죄부를 주어 온 것은 정치권의 횡포요 검찰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감사원이 검토단계이기는 하나 어느 법에 포함시키든 공직자가 단 1만원이상의 부정한 떡값을 받았을 경우 또 설사 직무와 관련 없이 받았더라도 즉각 신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엄벌케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공직사회에 떡값이란 말을 없애고 또 뇌물거래를 근절케 해야 한다. 친족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직자들과 외부인들간의 청첩장돌리기, 경조금주고받기 등의 규제범위는 각계의 여론을 들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떡값을 엄벌케 하는 장치는 시급하다. 그러나 엄중한 법적용, 실천이 중요하다. 숱한 재산허위신고의 의구심에도 단 한명도 징벌안하는 공직자재산신고와 엉터리실사의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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