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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무형자산도 인정”/정부,장외등록때 재산평가에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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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무형자산도 인정”/정부,장외등록때 재산평가에 포함키로

입력
1997.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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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장외등록을 할때 무형의 기술개발(R&D)투자액도 해당기업의 재산평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이와함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안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에 60억원을 투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강봉균 정보통신장관은 이날 상오 고건 총리를 수행해 서울시내 시흥동의 삼우통신공업과 영등포동의 나눔기술 등 정보통신관련 중소기업체 2곳을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장관은 『중소기업이 장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입찰해야 한다』면서 『입찰시 적용되는 주식의 단가가 본질가치의 80∼150% 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200%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안에 각각 41억원과 40억원을 투자해 서울지역에 영상, 컴퓨터그래픽, 첨단영화 등 디지털정보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지원센터와 주문형 반도체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주문형 반도체지원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벤처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대전 등 대도시 주변에 100만평 내외 규모 벤처기업 전용공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했다. 고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통신분야를 21세기 미래산업으로 육성, 지원할 것』이라면서 『벤처기업의 창업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주문형반도체 개발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총리는 『벤처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이 원활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대도시나 대학가 주변에 벤처기업전용 창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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