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GNP 5%수준 유지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3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교개위 회의실에서 「교육서비스 질적개선을 위한 행·재정체제 구축방안」 토론회를 갖고 교육개혁에 필요한 교육재정을 98년이후 GNP(국민총생산)의 5%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교육세법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11개 세목에서 충당되는 교육세 중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징수되는 교통세 담배소비세 등 4개 세목의 징수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토록 했다. 올해 교육재정은 GNP대비 4.8%인 18조2천8백억원이며, 이중 교육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1인 5조8천억원이다.
또 지자체가 시·도세 총액의 2.6%를 부담하는 지방교육비 전입금비율을 높이고,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만 실시중인 지자체의 공립중등교원 봉급부담을 전체 지자체로 확대키로 했다.
민간에 의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 문화재단 등이 학교와 공동으로 학교부지 및 시설을 「학교복합시설」로 재개발, 공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에 대해 공립학교처럼 기부금전액을 손비처리해주는 등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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