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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성씨 별세/12·12연루 복역중 지병악화로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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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성씨 별세/12·12연루 복역중 지병악화로 집행정지

입력
1997.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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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소멸로 국방부 국립묘지 안장 방침전 안기부장 유학성씨가 3일 낮 12시30분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1의 11 청구빌라 102호 자택에서 지병인 십이지장암으로 사망했다. 향년 70세. 유씨는 12·12 및 5·18사건에서 반란주요임무종사죄 등이 적용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지병이 악화해 지난해 12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주변을 정리해왔다. 유족들은 고인이 숨지기전 『억울하지만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화합하고 잘 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씨는 1927년 경북 예천에서 출생, 1949년 육사(정훈 1기)를 졸업한 뒤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을 거쳐 80년 대장으로 예편했다. 80년 9대 중앙정보부장과 81년 초대 안기부장을 지낸뒤 12, 13, 14대 의원등을 역임했다.

79년 「경복궁 모임」핵심 멤버인 유씨는 전두환 합수본부장 등과 함께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의 연행재가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사자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공소가 자연 소멸된다. 대법원은 다른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심 판결시 유 전의원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공소기각 결정이 나면 「형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혐의를 벗는 유씨를 국립묘지 장성묘역에 안장할 방침이다.

한편 수감중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사망소식을 듣고 애석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부인 안부성(68)씨와 3남1녀. 빈소는 삼성의료원, 발인은 5일 상오 8시. 3410―0914.<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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