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는 3일 주택재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주겠다며 재개발사업 추진위원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주)교통환경연구원 대표이사 신부용(54·서울 강북구 수유4동)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94년 5월 서울 중구 황학동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받고 건설교통부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2차례 반려되자 95년 11월 강남구 도곡동 S건축사 사무실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들을 만나 『건설교통부 담당공무원들과 심의위원들에게 줄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신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4천만원의 상당부분을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에게도 건네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돈의 용처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학동재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는 지난해 2월 건설교통부 심의에서 통과됐다. 교통공학박사인 신씨는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센터 교통연구부장, 교통개발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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