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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경제규제 우선 혁파/준조세경감 등 상반기까지 완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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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경제규제 우선 혁파/준조세경감 등 상반기까지 완료/정부

입력
199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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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추진회의 이달 구성… 특별법 연내 제정정부는 2일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중 기업창업 및 운영과 관련된 10개 항목을 「우선추진과제」로 선정, 6월말까지 규제철폐 및 완화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또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 일몰제 개념을 도입, 1만여건의 정부내 각종 훈령, 예규, 고시 등 하위법령 가운데 존치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항목은 올 정기국회때까지 모두 철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항구적인 규제개혁작업을 위해 규제개혁특별법(가칭)을 올해안에 제정키로 하는 한편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해 청사관리, 도로보수, 도서관운영 등을 민간에 이양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하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건 국무총리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과 최종현 전경련회장 김상하 대한상공회의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경제부총리 등 관계장관과 전경련과 무역협회의 단체장 등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심의기구인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이달중에 출범·운영키로 했다. 또 「추진회의」의 심의결과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처리토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정부가 확정한 10대 규제개혁 우선추진과제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용 등 기업창업관련규제의 대폭 완화 ▲기업의 각종 협회비·준조세 등 기업부담의 경감을 위한 관련규제 정비 ▲소기업, 영세사업자의 영업활동 관련규제정비 ▲화물운송업 건설용역업 등의 허가제 폐지 등 진입규제의 획기적 완화 ▲백화점 할인점개설 등 유통규제의 완화 ▲회사채발행한도 완화 등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관련규제의 정비 등이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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