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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처 ‘젊은 과학자상’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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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처 ‘젊은 과학자상’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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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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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0세이하의 과학기술자에게 시상하는 젊은 과학자상을 제정,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과기처는 2일 이학과 공학부문을 격년으로 번갈아 4명씩 선발, 시상하는 젊은 과학자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대학 및 국공립·출연·민간연구소에서 3년이상 근무한 40세 이하 연구원으로 ▲해외 유명학술지에 최근 4년간 논문 3편이상 발표 ▲국내외 특허 2건이상 획득해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장과 5년동안 매년 3,000만원씩의 연구비가 부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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