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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떡값도 처벌”/수령금지 원칙 명문화 법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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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떡값도 처벌”/수령금지 원칙 명문화 법개정 건의

입력
199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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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방지위 토론회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이은영(한국외국어대 교수) 위원은 2일 부조금과 찬조금 등을 빙자한 이른바 공무원의 떡값 수수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이위원은 이날 부정방지위가 서울시내 프레스센터에서 「부조리 제거를 위한 생활문화개선」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는 금품수령금지 원칙을 명문화하면 공무원의 떡값과 단순한 선물수수 변명은 통하지 않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금품수령이 허용되는 예외는 따로 인정해야 법률의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다』며 공직자가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의 허용범위를 ▲친족(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이 제공하는 직무와 무관한 이익 ▲친인척이나 친구(이하 친지)가 제공하는 직무와 무관한 이익 ▲친지가 제공하는 5만∼10만원의 경조사금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비롯, 합법화된 이익 등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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