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박영기 특파원】 일본 대법원은 2일 지방자치단체가 야스쿠니(정국)신사 참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이날 애히매(애원)현이 81∼86년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료(봉헌금)」로 16만6,000엔을 지출한 것과 관련, 주민 19명이 시라이시 하루키(백석춘수) 당시 현지사에게 현측에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낸 소송의 최종 심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배비용 전액을 현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민들은 헌법이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서 당시 현지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참배료를 예산에서 전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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