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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자유화/정통부,이달중에 한통·SK텔레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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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자유화/정통부,이달중에 한통·SK텔레콤은 제외

입력
199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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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을 제외한 모든 통신업체의 시외·국제전화휴대폰 무선호출 발신전용휴대전화(CT―2·일명 시티폰)요금을 이달중에 자유화, 요금인하를 유도키로 했다.정부는 이와함께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 연말께 서비스에 들어갈 개인휴대통신(PCS) 3개 업체 PCS요금과 시티폰 3개 사업자(한국통신 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의 요금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일 통신위원회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이용약관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를 확정, 고시했다. 자유화대상 통신요금을 업체별로 보면 유선전화의 경우 ▲데이콤 시외전화 및 데이콤 온세통신의 국제전화 등이며 무선분야는 ▲신세기통신의 「017」휴대폰 ▲서울·나래이동통신 등 수도권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의 무선호출서비스 등이다. 정부는 또 114안내전화와 주파수공용통신(TRS) 종합정보통신(ISDN)서비스 항만전화요금도 서비스제공업체들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영길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번 조치로 통신요금이 대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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