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등 안보이는 부분까지 대상/추진회의 총리민간 공동의장제정부가 2일 발표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규제개혁의 골자와 추진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만큼 이날 제시한 내용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특징이 있다. 각종 법령 등 눈에 보이는 규제뿐 아니라 행정기관내의 부령, 훈령, 예규 등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손질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규제대상인 민간이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참여, 규제철폐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부의 이같은 접근방식은 그동안의 규제개혁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5천7백여건의 개별규제를 개선하는 등 나름대로 행정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로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에 치중했고 규제집행자가 규제완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실효성측면에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꾀하기 위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10대 규제를 우선개혁대상으로 선정, 6월말까지 개선키로 했다. 10대 과제는 기업의 창업 및 운영과정에 관련된 각종 법률과 인허가사항의 대폭 간소화 및 철폐를 모두 망라하고 있다. 기업창업과 관련해서는 창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벤처(모험)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용 등 외국자본의 활용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담고 있다.
기업운영에 대해서는 각종 부담금, 협회비, 수수료 등 준조세를 경감해주고 기업의 자금원활화를 위해 회사채발행 등 관련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각종 소방, 위생관련기준을 현실화했다. 기업의 물류비용과 관련, 물류시설의 설치 제한 등 토지이용한도를 완화하고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개설의 등록기준을 누그러뜨리는 등 유통시장개방에 대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모법(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의 철폐를 담고있는 규제일몰제의 시행이다. 이들 규제는 공식적으로는 1천여건으로 보고됐으나 26개 정부 부처에 대략 1만여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법령을 전면 재검토해 존치정당성이 없는 조항은 연내에 모두 철폐한다는게 정부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교육부에서 규제일몰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교육부는 1천9건중 4백95건(49%), 시도교육청은 2천44건중 1천52건(51.5%)을 폐지한 점을 들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하위법령 50%정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개혁대상에는 정부도 포함된다. 행정기관 내부의 규제를 정비, 공무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북돋운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조직 인사 예산 등에서 각부처에 따라 기구 및 정원관리에서 신축과 자율성을 갖도록 했다.
규제철폐작업은 작은 정부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및 이양이 그것이다. 도로유지보수, 공공차량운영, 도서관, 청사건물관리 등 민간에 맡길 수 있는 분야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토록 했다. 특히 규제개혁을 전담할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만들고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 이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의장을 맡고 정부 경제관련부처와 민간자치단체장 등 15∼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규제혁파를 이끌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처리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결정의 기속력을 부여토록 한다는 방침은 실질적인 규제철폐를 위한 방안들이다.
이밖에 주목되는 10대 우선 규제철폐대상에는 ▲수도권 이외지역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 관련규제를 줄이고 ▲직업훈련 의무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력양성 및 수급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검사기준을 개선키로 한 것 등이 포함돼 있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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