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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타인 사무 처리때 임무 위배 손해 야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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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타인 사무 처리때 임무 위배 손해 야기 행위

입력
199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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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공무원이 의무없는 일 지시·권리행사 방해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된다. 형법 제356조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장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한보의 재무구조 등으로 볼 때 대출해 줘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강행함으로써 한보(제3자)에 이익을 취하게 해 주고 은행(본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적용된다. 형법 제123조는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은행장의 인사권에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재경원장관 등 고위공무원이 은행장들에게 무리한 대출(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무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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