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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종금 김종호씨 부자 상대/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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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종금 김종호씨 부자 상대/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199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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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신금 유동천 회장신한종합금융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중인 제일상호신용금고의 유동천 회장이 신한종금 김종호 회장 부자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유회장은 1일 5월말로 예정된 신한종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신한종금의 김회장과 아들 김덕영씨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된 신한종금 주식 136만7,000주(지분비율 20%)에 대해 자신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해달라며 지난달 31일 의결권행사 금지 및 허용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회장은 이 주식은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이 김회장 부자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자신이 양회장으로부터 주식반환청구권을 매입했으며 조만간 김회장 등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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