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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새 이민법 발효… 강제추방 사태 우려/중남미 경제 적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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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새 이민법 발효… 강제추방 사태 우려/중남미 경제 적색경보

입력
1997.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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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정 이민법이 1일 발효함에 따라 중남미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내 중남미 불법이민자들이 대폭 강화한 이민법의 「그물」에 걸려 자국으로 추방될 경우 대량 실업사태와 해외송금 중단 등 심각한 경제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미 이민국(INS)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무비자 불법체류자 290만명 ▲비자기간 만료자 210만명 ▲정치적 망명자 32만명 등 총 530만여명. 이들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남미인들은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혀 추방될 운명이다.

한번 추방되면 10년동안 재입국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새 이민법의 여파는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국가들의 즉각적 반발과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멕시코는 30일 발표한 외무부 성명에서 『미국의 이민법이 멕시코인들의 노동권과 자긍심을 훼손하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멕시코정부는 개정 이민법에 따른 자국민 추방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쌍무회담을 제의했다.

니카라과의 에밀리오 알바레스 외무장관도 『이미 살인적인 52%의 실업률을 기록중인 우리나라에 추방자들이 몰려올 경우 국가경제가 마비될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온두라스와 과테말라도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범죄증가로 경제·사회적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며 미국정부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미국에 의한 불법체류자 추방조치는 해당국의 대량실업 사태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 이들 국가경제를 지탱해 온 미국으로부터의 「돈 줄」이 단절됨을 의미한다. 일례로 지난해 미국거주 엘살바도르인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액수는 10억달러에 달했다.

온두라스와 과테말라로는 각각 4억, 3억5,000만달러가 송금됐다. 이들의 송금이 차단될 경우 중남미국가들의 경화부족 사태가 예상되며 이는 중남미 경제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이민법 「재채기」가 중남미 국가들에 「독감경보」를 발동하게 만든 것이다.<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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