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가 도입된 95년 7월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473만991명의 근로자중 실직 등의 사유로 인해 8.5%인 40만650명이 실업급여수급 자격을 상실, 실업급여·취업정보제공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이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했지만 「과거 18개월 동안 12개월이상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근무해야 한다」는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자격상실자들은 현재도 계속 실직중이거나 자영업, 혹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30인 미만)에 재취업한 근로자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납부액, 고용보험 혜택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직중인 430여만명의 근로자와 40여만명의 자격상실자에게 5월초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안내문」을 개별통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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