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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김호일 의원/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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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 김호일 의원/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1997.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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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이건우 기자】 창원지검 공안부는 31일 신한국당 김호일(마산 합포) 의원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유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여당의원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15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4일 마산시 진전면 창포마을에서 열린 김해 김씨 가락종친회에서 김천태(41) 도의원에게 사조직 관리비로 2백만원을 주고 선거연락사무소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5월18일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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