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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등 지급/실직자 재취업 지원/노동부 보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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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 등 지급/실직자 재취업 지원/노동부 보고내용

입력
1997.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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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새 노동법 시행과 임금·단체교섭과정에서의 노사갈등 극복을 통해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화합다지기, 경제살리기 등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과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올해 임금은 국민경제 물가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각 기업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권장하고 주요 공기업과 민간대기업 등 노사관계 중요사업장 100여개를 선정, 임·단협 교섭을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노사분규 발생시에는 교섭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도, 조기 자율타결을 유도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공정한 쟁의조정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서울 및 지역별 고용포럼을 열어 고용문제에 대한 노·사·정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안정 특별위원회」를 운영, 고용안정 생활안정 임금안정 고용창출 여건조성방안 등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채용장려금 적응훈련지원금 창업교육훈련지원금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재취업훈련을 활성화한다.

이밖에 고교중퇴 이하의 비진학 청소년, 군 전역예정자, 전업주부 등 잠재인력의 산업화를 위한 특별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인력은행 추가설치, 고용정보전산망 확대, PC통신망을 통한 고용정보제공, 지역·업종별 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구조 변화와 중성장시대의 도래에 따라 공공직업훈련기능을 재직근로자와 화이트칼라의 직무능력향상 위주로 개선한다. 직업훈련과 직업교육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한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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