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거부 등 자정운동 전개할터”전국교직원노동조합 7대 위원장에 선출된 김귀식(62·서울 중화고)씨는 31일 교육부의 전교조 참여교사 징계방침에 대해 『전교조 합법화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는 것으로, 세계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공개활동을 선언한 전교조 참여교사들을 징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이날 하오 영등포구 당산동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교육계는 현장교사의 냉소주의와 입시위주의 파행교육 등으로 내부에서 곪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안을 공동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전교조 합법화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중 안병영 교육부장관과의 대화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향후 활동에 대해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 학교 운영사항의 심의·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촌지거부 등 교사자정운동이나 수업방안 개선활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교총처럼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은 교원단체는 주체적인 교사의 자주성 확보운동을 벌여 나갈 수 없다』며 『그러나 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단체와도 대화와 토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홍덕기 기자>홍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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