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본개방도 대폭 확대/중기 전용 3부증시 개설 추진/유통·건축 등 행정규제 우선 정비3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의 핵심은 벤처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강화와 해외자금의 도입확대다. 경제위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 그것도 세계적 조류에 맞는 벤처기업들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외자도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을 줄이고 환율의 안정을 꾀하자는 것이다.
대기업중심의 경제운영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고 늘어나는 실업을 감당할 수 없어 기술과 지식집약적 기업(벤처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단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특히 투자재원 조달책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들이 적지 않다. 급격한 해외자금 도입확대는 하반기들어 환율절상을 초래해 수출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통화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물가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다음은 주요 부처별 보고내용이다.
◇재정경제원 중소기업 무보증장기채와 대기업 무보증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이르면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 5월1일부터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종목당 20%에서 23%로 확대한후 하반기에 2∼3%포인트 추가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채권투자펀드를 유럽에 이어 아시아 등에도 설치한다. 고도기술분야에만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운전자금용 외화차입을 연내에 모든 제조업분야로 확대한다. 국제금융리스규모는 지난해 26억달러에서 올해는 40억달러이상으로, 올해 20억달러인 국산기계구입용 상업차관의 연간도입한도는 탄력적으로 늘린다. 기업별 3억달러, 계열별 5억달러인 해외주식연계증권 연간발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주식 비연계증권의 발행요건을 완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방위비 농어촌구조조정사업 등 일반사업비를 대상으로 1조1,700억원의 예산집행을 유보한다.
◇통상산업부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있는 중소기업 전용의 「3부 증권시장」을 올해안에 개설,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촉진한다.
벤처기업 창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출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를 벤처기업 총발행주식의 30%까지 허용한다. 대덕연구단지 또는 서울근교에 벤처기업 전용창업단지를 조성하며 국공립대 교수가 창업 또는 벤처기업에 참여할 경우 휴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중 2년이상 활용되지 않은 기술을 창업자에게 무상이전 하고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창업 7년이내의 중소기업에는 기술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재경원의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로 이관하고 물류 유통 건축 중소기업창업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를 우선 정비한다. 모법 근거가 없는 규제는 올해내 폐지하고 근거가 있는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되 신설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을 금지한다. 전자 자동차 등 하도급거래비중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6월까지 납품가격인하 강요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이상호·김동영 기자>이상호·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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