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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은 나는데 산재권 심사는 엉금엉금/“특허가 기술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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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은 나는데 산재권 심사는 엉금엉금/“특허가 기술 죽인다”

입력
1997.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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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이 갈수록 지연되고 있어 기술을 보호해줘야 할 특허제도가 기술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기술개발경쟁이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기술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은 한번 신청하면 3년이 지나야 겨우 심사가 끝나 특허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특허청이 개청 20주년(1일)을 맞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27만4,082건에 달하지만 이중 48.7%인 13만3,471건만 처리되고 절반 이상이 심사청구중이거나 처리되지 못했다. 95년에도 24만195건이 출원됐으나 12만6,967건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서류창고에 그대로 쌓여있다. 이에따라 90년이후 출원된 산업재산권중 처리되지 못한 건수는 지난해말 현재 39만1,357건에 이르고 있다.

산업재산권의 심사처리기간도 93년 평균 34.2개월이 소요됐으나 94년 35.5개월 95년 36.4개월 지난해는 37개월로 해마다 급증, 점차 빨라지고 있는 기술개발 속도에 역행하고 있다. 의장과 상표권에 대한 심사처리기간도 94년 각각 13.5개월, 15개월에서 96년에는 13.9개월과 19개월로 늘어났다.

산업재산권 심사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현행 특허제도가 신기술의 개발촉진과 보호라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일각에서는 특허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기술개발주기(라이프 사이클)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분야는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정보통신부품 생산업체인 A사의 한모씨는 『통신부품과 관련해 3년전 특허를 출원했으나 지난해말 특허를 허가해주었다』며 『그 기술은 이미 구기술이 되어버려 현재는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

특허청의 관계자도 『심사기간 지연으로 국내외 특허분쟁을 야기할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향상과 기술수출마저 막아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재산권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출원건수가 해마다 20%이상 급증, 세계 5위로 올라섰지만 특허청의 심사인력과 예산은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 정체해있기 때문이다. 또 검색절차가 전산이 아닌 수작업에 의존하는 특허행정의 낙후성도 심사기간을 늦추는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미국 일본의 경우 95년 각각 41만1,986건, 60만3,857건 출원되고 심사처리기간은 국내의 절반에 가까운 19개월에 불과하다. 이들 나라는 심사인력이 미국 2,787명, 일본 1,587명으로 우리나라(477명)보다 3∼6배에 달하는데다 특허전산망이 구축돼 산업재산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부터 경쟁력 10% 향상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 수를 동결또는 감축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특허청의 심사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선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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