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시설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연 7%에서 연 6.5%로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일률적으로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돼 있던 시설자금상환조건도 사업기간이 긴 시장재개발 사업자(개보수 및 임시시장설치 제외)에 대해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키로 했다. 시는 이날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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