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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자해·위해 우려때 6개월까지/가족동의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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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자해·위해 우려때 6개월까지/가족동의 없어도

입력
1997.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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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도 6개월까지 강제입원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강제입원 대상 정신질환자의 종류 등을 규정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을 제정, 31일자로 공포했다.복지부는 기준에서 강제입원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정신병으로 의식장애가 심하거나 ▲망상 또는 환각에 지배당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상태 등으로 대상을 규정했다. 또 ▲현실판단능력이 심하게 손상돼 예측불가능한 행동의 가능성이 높거나 ▲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 자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극도로 흥분해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상태의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을 ▲정신분열증 ▲기분장애중 조증이나 우울증 ▲술 또는 습관성 물질 복용으로 인한 정신장애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 ▲기타 정신병적 상태 등 5가지로 제한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중인 정신보건법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2주일간 정신평가를 위해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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