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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복 개성시대/“선정비리 예방” 지정제 금지/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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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복 개성시대/“선정비리 예방” 지정제 금지/서울시교육청

입력
1997.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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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교의 체육복을 자율화하기로 하고, 각 학교가 고유의 체육복을 지정해 의무적으로 입도록 하던 관행을 금지키로 했다.체육복 자율화는 생산·판매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사례비수수 의혹 등 잡음을 없애고 학생 개인의 운동복 등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게 해 알뜰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특정 운동복을 학교체육복으로 선택해 추천하는 것은 무방하다』면서 『학교체육복을 지정해 이를 의무화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 등 관련자 전원을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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