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음료 청주 홍삼 브래지어 칫솔 등 37개 품목이 4월1일부터 시장지배적(독과점) 품목에서 제외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독과점품목 및 사업자 지정기준이 시장규모 500억원이상에서 4월1일부터 1,000억원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37개 품목과 80개 사업자를 독과점품목 및 사업자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과점품목은 129개로, 사업자 수는 306개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공정위는 독과점품목이나 사업자지정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외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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