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30일 「문책 경고」이상의 징계를 받은 은행 임직원들의 임원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기로 했다.금개위는 이날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의 부실화를 막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감독원 감사 등에서 문책경고만 받더라도 행장이나 임원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기존 임원은 임기만료후 재선임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개위는 또 은행의 비상임이사회에 5대 재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에 수표발행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금개위는 이날 단기개혁과제를 최종 확정, 내달 중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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