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학교시설·설비기준령 개정안을 확정,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새 기준령에 겨울·여름방학 전후 교실이 너무 춥거나 덥지 않도록 실내온도기준을 신설, 최저 18도∼최고 27도로 규정했다. 교실의 소음기준치도 마련, 환경부가 정한 소음기준치(일반지역 50㏈이하, 도로변 65㏈이하)를 감안해 55㏈ 이하로 정했다. 조도(밝기)기준은 현재 교실 책상과 흑판의 밝기가 1백50럭스(Lux)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3백럭스이상으로 크게 강화했다.이에 따라 신설학교는 개정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설립이 허가되며 기존 학교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 기준에 맞게 시설·설비를 보완해야 한다. 기준미달학교는 학급수 감축과 학생모집 중단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고교설립준칙주의에 의해 신설되는 대중음악고, 문예창작고 등 특성화고교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이들 학교의 경우 교지(학교전체 면적)나 운동장면적 등의 기준치적용을 시·도교육감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는 교지와 운동장, 교사면적기준을 시설마다 따로 정하고 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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