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본사와 점주간에 계약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보다 간편하게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중재제도를 소개한다.중재제도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적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의 판결에 맡기고,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상사중재원(02―551―2000)이 중재기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UN협약에 가입한 108개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중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서 말미에 「분쟁발생시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문구대신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최종해결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분쟁발생시 일방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재제도는 단심제로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3개월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로 판정기간이 단축 가능하다. 또 변호사없이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에 의한 판정과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공정성, 충분한 변론기회, 비공개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못박지 않더라도 분쟁당사자의 의뢰만으로 공정한 제3자(상사중재원)가 개입, 원만하게 해결하는 「알선」제도가 있는데 비용은 최저 2만원에서 최고 8만원이다. 문의전화(02―796―3178)<박원휴 체인정보 대표>박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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