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수사 소홀” 비판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나 돼 검찰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검찰이 약식기소를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약식기소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정식재판절차 없이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96년 한해동안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은 하루 평균 2천1백여건인 77만여건으로 95년에 비해 5만여건이나 늘어났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약식기소 기록을 보면 검찰이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조차 하지않는 등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며 『구속피의자의 무혐의 석방으로 인한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해서나 고위직 전관변호사의 청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 가벼운 사안의 경우 수사절차를 생략한 채 약식기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형사소송법에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을 삽입,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본인의 청구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 약식명령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함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가 크게 늘어나 재판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서울지법의 경우 올해 약식기소된 8천7백여건 중 5%를 넘는 5백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 지난해 1.7%에 비해 급증했다. 한 판사는 『약식기소된 피고인들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정식재판을 받으려 한다』며 『검찰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를 면밀히 수사하지 않고 약식기소하는 것도 정식재판이 늘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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