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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위 의원 골프외유/경비지원 ‘뇌물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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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위 의원 골프외유/경비지원 ‘뇌물성’ 여부

입력
1997.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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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사법처리 관건국회의원 「골프외유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8일 일반시민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이미 경위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사가 곧 의원들에 대한 소환과 사법처리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일단 김종하·김충일·박성범(이상 신한국당)·조홍규(국민회의)·김선길(자민련) 의원 등 5명이 귀국해 진상이 파악된 뒤 본격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검찰관계자는 『국회의 자체 조치를 기다려보고 수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경솔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1년 「상공위소속 의원 외유사건」의 예에 비춰보면 검찰의 내사는 경비지원의 구체적인 명목과 규모, 현지에서의 행각 등이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공위 외유사건은 의원들이 정기국회때 「자동차부품 종합연구소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없다」는 등의 질의를 계속하자 자동차공업협회가 정부지원금 30억원을 정부예산안대로 통과시킬 명목으로 의원들에게 3,000여만원의 경비를 들여 해외여행을 시킨 것. 누가 보더라도 「뇌물성」이 명백했다.

결국 이번 사건도 한국통신이 통신과학 기술위 소속의원들이 외유를 제의한 목적이 무엇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한국통신은 『지난 2월 세계무역기구(WTO)통신협상이 타결돼 시장개방을 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해외연구소 시찰의사를 밝혀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행사를 기획했다』고 해명했다. 아직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지만 국회쪽에서 먼저 제의를 했고 실제 행각이 취지와는 딴판으로 흘렀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또 검찰은 한국통신이 통과위의 가장 덩치가 큰 피감기관이고 통신요금문제 등 현안이 있는 점으로 미뤄 「뇌물외유」의 심증을 지울 수 없는 듯한 표정이다.

상공위 외유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협회를 관장하는 상공부를 국회상공위가 관장하는 것만으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판시, 국회의원의 뇌물외유에 엄격한 경고를 한바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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