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29일 택시회사 노조전임자 정영안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을 회사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정씨는 93년부터 A택시회사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95년 간암판정을 받고 같은해 11월 요양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노조는 근로자의 이익뿐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원만한 관계 유지 등 사용자의 이익에도 관련있는 만큼 정씨의 활동은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동의 아래 노조위원장을 맡아 밤늦게까지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와의 대립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격무로 간암이 유발된 점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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