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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씨름대회 승부조작/코치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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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씨름대회 승부조작/코치 1명 구속

입력
1997.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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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받고 제자에 “져주라”【순천=안경호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9일 전국씨름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한 여수 모공고 씨름코치 이도룡(26)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승부조작을 부탁한 이영순(48·독서실 운영·대구 달서구 월성동)씨를 업무방해 공모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치 이씨는 95년 3월25일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배 전국씨름왕선발대회서 대구 모고교 씨름선수 이모(19)군의 아버지 이씨로부터 1백만원을 받고 자신이 가르친 김모(19)군에게 져주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군은 승부 조작으로 올해 체육특기자로 모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같은해 9월13일 전남 나주체육관에서 열린 전남씨름왕선발대회 준결승에서 제자 배모(19)군에게 같은 학교 손모(19)군에게 져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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